(앵커)
제주에서 교도관을 사칭해
자영업자들에게 수천만 원을 뜯어낸
신종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바로 신고했지만
계좌 지급정지 같은
기본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막을 수 없었는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제주문화방송
장우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제주교도소에 납품을 시켜주겠다는
교도관 사칭에 속아
3천200만 원을 입금한 축산업체 대표.
돈을 보낸 뒤 한 시간여 만에
사기임을 깨닫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며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신고 이틀이 지난 23일 오후까지도
사기범의 계좌는 지급정지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수사관) 지급 정지는 그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은행에 선생님이 직접 하셔야 되는 겁니다.
(피해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찰서에서 공문을 보내야 저기 지급 정지된다고.
(담당 수사관) 예예, 공문은 보내드릴게요.
(피해자) 진짜 너무 하시네. 진짜 지금까지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담당 수사관) 예예 아직 안 했는데…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된 경우
즉시 계좌 거래를 막을 수 있지만,
이번처럼 물품 거래와 관련된 사기는
보이스피싱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수사팀 배정부터
금융기관에 발송하는 공문 작성과 같은
후속 조치에 시간이 걸린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처럼 물품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신고자 말만 듣고 바로 계좌를 정지하면
또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시간차가 있었을 뿐이지 조사 후 지급정지 요청을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이나 물품 사기 모두
사기범이 몇 시간 안에 돈을 찾아가
피해를 막을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
*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법적으로 경찰이나 은행원에게 신고할 수 있는 의무도 주고
또 그것을(계좌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주면 상당히 예방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법제화돼 있지 않는 한…"
보이스피싱의 범위를 확대해
신종 악성 사기범들의 계좌도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들은
국회에 여전히 계류중입니다.
MBC뉴스 장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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