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지난 달 2일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와 법사위의 수정 의결 절차를 거쳐
어제(1) 본회의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주희 juhee@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