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불법 어업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어업지도선 15척을 배치해
고질적인 불법 어업에 대한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 조업과 무면허 해조류·패류 양식 등으로
단속에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가 내려지고, 어업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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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leejw@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혁신도시 공공기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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