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끝내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판결문에 썼는데요.
고령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이
재판이 늦어져,
결과도 보지 못하고
숨지는 현실에서
법원의 정의가 선택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지 36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사건이
회부된 지 9일 만이었습니다.
* 조희대 / 대법원장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6만 쪽이 넘는 사건 기록을
다 읽어보기는 했나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신속하게 판결했다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선택적 정의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양금덕 할머니 등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집행 소송은
대법원에서 3년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죽기만을 바라냐는
외침에도 사법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원고 5명 중
4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 이국언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돌아가시고 있는 이 피해자들 앞에서 과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대법원이 이야기할 수 있는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5.18을 왜곡한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을
금지해달라는 재판도
1심과 2심에서 모두 이겼지만,
대법원은 3년째 침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법원이 외치는 정의가
무엇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김정호 변호사 / 전두환 회고록 재판 피해자 법률 대리인
"정치적 분란과 사법적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대법원의
선택적 정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법원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그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
거듭 커지고 있는 사법 불신은
사법부가 스스로 만든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뉴스 천홍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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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