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겸업한 한전직원 징계 정당"

천홍희 기자 입력 2025-05-04 12:58:55 수정 2025-05-04 17:13:53 조회수 119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운영한 것은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솔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한전 직원 4명이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받은
정직 3~6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한전 임직원들은 업무와 밀접한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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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희
천홍희 chh@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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