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운영한 것은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솔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한전 직원 4명이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받은
정직 3~6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한전 임직원들은 업무와 밀접한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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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희 chh@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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