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캠핑카 '알박기'.."법 있으나 마나"

천홍희 기자 입력 2025-05-02 16:27:48 수정 2025-05-05 19:25:12 조회수 269

(앵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에
캠핑카들이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많았는데요.

장기 주차 캠핑카를 단속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지금까지 단속 건수는 0건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의 한 공영 주차장에 
캠핑카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무료인 점을 노리고 
장기 주차한 
캠핑 차량들입니다.

차량을 이동하라는
안내문이 붙었지만, 
주민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 인근 주민 (음성변조)
"이거 뜯었다, 붙였다 한 게 10번도 넘었어요. 
계속 이런 거 붙어요. 이 기간이 되면 반드시 철거를 해가야죠. 
수거를 해서 북구청 운동장에 끌어다 놓는다던가.."

"이 차량도 차량 이동 안내문이 붙을 정도로 장기 주차된 차량인데요. 
차량 바퀴에는 보시는 것처럼 자물쇠까지 설치돼있습니다."

광주 북구의 
또 다른 주차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캠핑카 여러 대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다른 차량들은 주차하지 못하고 나가거나,
이중 주차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인근 주민 (음성변조)
"한두 달씩 있는 것 같아 장기적으로. 캠핑카 때문에 
전부 다 주차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옆에다 세우는 거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은
지자체가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돼가지만, 
단속 건수는 0건입니다.

광주시는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캠핑카를 견인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드는 데다, 
견인한 차량을 보관할 장소도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단속을 하더라도, 
캠핑카를 주차장 바로 옆 칸으로 
이동시키는 '꼼수'를 부리면
단속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 김용백 / 광주시 자동차관리팀장 
"단속 과정에서 옆면으로 이동해버리니까, 
처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견인 조치를 할 수도 없고, 
이동 명령을 할 수 없는 상황에.."

광주시는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캠핑 차량들이 늘어나는 만큼 
법을 보완하는 한편, 
현실적인 단속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천홍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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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희
천홍희 chh@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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