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사업을 합니다.
지원 대상은
3개월부터 12살까지 자녀를 둔
소상공인이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1자녀 기준 최대 360만 원 지원합니다.
또, 1인 여성 자영업자에게는
임신과 출산 후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업무 대체인력비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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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롱 clkim@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혁신도시 공공기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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