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를 통해 청탁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광주경찰청장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모 전 치안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상고 기각 결정으로 어제(9) 확정했습니다.
김 전 치안감은 지난 2022년 2월,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사건 브로커 성 모 씨에게 승진 청탁으로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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