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브로커 승진청탁' 전직 광주경찰청장 무죄 확정

임지은 기자 입력 2025-05-10 12:29:38 수정 2025-05-11 15:44:29 조회수 125

브로커를 통해 청탁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광주경찰청장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치안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치안감은 지난 2022년 2월,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사건 브로커 성 모 씨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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