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원에 불지른 알코올 중독 환자, 징역 2년 6개월

김영창 기자 입력 2025-05-12 11:45:28 수정 2025-05-12 20:40:19 조회수 81

광주지법 형사11부 김송현 부장판사는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한 응급입원 조치에
불만을 품고 요양병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선고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 2023년 11월 나주시 금천면의
한 요양병원의 격리병동에서
침대 매트리스를 불태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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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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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스포츠 전남8개시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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