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부 김송현 부장판사는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한 응급입원 조치에
불만을 품고 요양병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선고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 2023년 11월 나주시 금천면의
한 요양병원의 격리병동에서
침대 매트리스를 불태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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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스포츠 전남8개시군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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