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발포명령' 거부 안병하 치안감, 2심도 국가배상 인정

김영창 기자 입력 2025-05-15 15:29:03 수정 2025-05-15 16:14:37 조회수 82

5·18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신군부로부터 고초를 겪은 
고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들이 국가에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도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1부 이의영 판사는 
안 전 치안감 유족 4명이 정부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총 2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고 안 치안감은 전남도 경찰국장으로 재직하던 
1980년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발포 명령 등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해 
시민의 생명과 경찰의 명예를 지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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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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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스포츠 전남8개시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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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2025-05-15 20:44

    안병하 치안감님 감사합니다.
    의롭고 현명한 판단으로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신군부의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을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명예회복이 되시어 마음의 위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