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신군부로부터 고초를 겪은
고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들이 국가에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도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1부 이의영 판사는
안 전 치안감 유족 4명이 정부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총 2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고 안 치안감은 전남도 경찰국장으로 재직하던
1980년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발포 명령 등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해
시민의 생명과 경찰의 명예를 지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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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스포츠 전남8개시군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chin****@h****.net
2025-05-15 20:44
안병하 치안감님 감사합니다.
의롭고 현명한 판단으로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신군부의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을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명예회복이 되시어 마음의 위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