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

검색

'5·18 발포명령' 거부 안병하 치안감, 2심도 국가배상 인정

김영창 기자 입력 2025-05-15 15:29:03 수정 2025-05-15 16:44:34 조회수 120

5·18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신군부로부터 고초를 겪은 
고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들이 국가에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도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1부 이의영 판사는 
안 전 치안감 유족 4명이 정부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총 2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고 안 치안감은 전남도 경찰국장으로
재직하던 1980년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발포 명령 등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해 
시민의 생명과 경찰의 명예를 지켰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