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축은행 대출 사기 사건' 브로커 징역 2년

김영창 기자 입력 2025-05-15 16:21:02 수정 2025-05-15 16:44:25 조회수 106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광주의 한 저축은행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브로커인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 5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광주지검이 수사 중인 241억원대 부실 대출 
사건 관련인들로부터 수사 청탁을 대가로 
모두 7억 원을 받아 변호사 등 
공범들과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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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스포츠 전남8개시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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