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노동자 사망' 폭행·임금체불한 업주 구속기소

김진선 기자 입력 2025-05-16 11:21:27 수정 2025-05-16 16:24:22 조회수 127


지난 2월 영암에서
20대 네팔 이주노동자가 직장내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주가 구속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네팔인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2억 5천만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영암의 축산업주를 구속기소하고,
가혹행위에 가담한 네팔인 공범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노동자들을 지속 폭행,협박해
결국 한 피해자를 자살에 이르게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공판 과정에서도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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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김진선 jskim@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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