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공고를 내고
HDC현산에 대해
'부실시공에 따른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각각 영업정지 4개월과
8개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
영업이 정지됩니다.
이에 대해 HDC현산측은
"직원과 협력사, 투자자를 위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정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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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스포츠 전남8개시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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