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노동당국 '작업 중지 명령'

천홍희 기자 입력 2025-05-19 11:27:29 수정 2025-05-19 21:23:48 조회수 107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6일
기아차 3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완성차 검사 작업을 하던 중
기계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생산 공정이 서로 연결돼 있는 만큼,
현재 1톤 트럭을 생산하는
3공장 전체 작업이
4일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편 당국은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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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희
천홍희 chh@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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