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퇴사자가 자료 반출‥ 대법 "통상 입수 가능 자료면 배임 아냐"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내

김철원 기자 입력 2025-05-19 17:02:29 수정 2025-05-19 17:05:21 조회수 51

퇴사자가 회사 자료를 반출했더라도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라면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1부 신숙희 대법관은 지난달 24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퇴사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퇴사자는 필러 등을 제조하는
의료기기 연구개발업체 총괄팀장으로 근무하다
2019년 퇴직하고 화장품과 의료기기를
연구개발·제조하는 업체를 차렸습니다.

전 직장에서 필러를 제작할 때 사용하던
원재료의 시험성적서와 동물이식 실험
결과보고서, 견적서를 빼낸 그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이를 바탕으로
동일 원료로 필러를 생산해 특허청에
제조 방법을 특허 출원한 혐의로 기소됐고 1, 2심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그 사용을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해야 한다"는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자료들은 원재료에 관한
것으로 전 직장에 제작하는 필러와 관련이
없거나, 전 직장의 재료로 어느 특정 제품이
사용되는지 나타나 있지 않다"면서
"각 자료를 종합해도 원재료를 구매했다는
사실을 넘어 필러의 주된 원재료로 사용한다는
정보까지 도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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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원
김철원 one@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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