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논란

김영창 기자 입력 2025-05-22 15:30:37 수정 2025-05-22 17:45:00 조회수 118

광주 동구청이 
주정차 금지구간을 잘못 안내해 
수백만 원대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동구청이 주정차 금지구간을 
홀짝 주정차 구간으로 부정확하게 안내하면서
최근 2년 간 74건의 ,
297만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잘못 부과된 부분을 확인해 
적발된 운전자들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동구청은 “과태료 부과 건수에는 
불법 주정차와 함께 불법 구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 적발 건수도 포함돼 
환급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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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스포츠 전남8개시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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