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청이
주정차 금지구간을 잘못 안내해
수백만 원대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동구청이 주정차 금지구간을
홀짝 주정차 구간으로 부정확하게 안내하면서
최근 2년 간 74건의 ,
297만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잘못 부과된 부분을 확인해
적발된 운전자들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동구청은 “과태료 부과 건수에는
불법 주정차와 함께 불법 구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 적발 건수도 포함돼
환급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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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스포츠 전남8개시군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