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발포거부' 故안병하 치안감 유족, 퇴직연금소송 승소

이재원 기자 입력 2025-05-25 14:54:46 수정 2025-05-25 16:30:55 조회수 45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해 면직됐다 취소된 
고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들이 
퇴직연금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안 치안감의 
퇴직연금 일시금 계산이 잘못됐다며 
유족이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지급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980년 6월에 시행된 고인에 대한
의원면직은 강압에 의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므로
고인의 퇴직일을 
연령 정년에 해당하는 1988년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고인의 유족은 
지난 2023년 공무원연금공단이
안 치안감의 퇴직일을 
계급정년에 따른 1981년으로 계산해 
일시금 2천 900여만원을 산정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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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이재원 leejw@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혁신도시 공공기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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