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학교마다 현장체험학습 많이 갈 시기인데 올해는 체험학습을 가지 않거나 축소한 학교가 많습니다.
체험학습을 갔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건의 책임이 교사에게 있다는 판결이 영향을 미친 건데요.
다음 달(6) 교사 면책 조항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황은 좀 나아질까요?
대전문화방송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차장에 노란색 어린이 수송 버스가 줄지어 서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학생들을 태우고 온 겁니다.
학교마다 1학기 체험학습이 한창일 시기지만 체험기관을 찾는 학생 손님은 예전만 못합니다.
* 현장체험학습 기관 관계자 (음성변조)
"(학교 신청이) 조금 떨어지는 건 맞아요. 신청을 하셨다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취소하는 경우는 작년에 비해 있는 편입니다."
올해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전과 세종은 전체 학교의 70% 정도, 충남은 절반 가량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한 두 개 학교를 빼곤 모두 체험학습을 했던 것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올해 체험학습을 계획했다 취소한 학교도 많은 곳은 20%가 넘습니다.
계획대로 체험학습을 하는 경우도 예년처럼 근교로 나가는 대신 교내 프로그램이나 공연 관람 등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3년 전 속초로 체험학습을 갔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인솔 교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한 영향이 큽니다.
다음 달(6) 교사 면책 조항을 포함한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현장학습이 정상화할지는 미지수입니다.
* 송가영 대전교사노조 정책실장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실질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현장체험학습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더 복잡해져 업무 부담이 늘어날 거라는 걱정도 있고요."
체험학습이 교육의 일환이고 학창 시절 소중한 추억인데 아예 없애는 건 지나치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보조인력 배치가 대안으로 제시돼 시·도교육청별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차량 지원이나 현장체험학습 공동사전 현지 조사 등 교사들의 행정 처리를 돕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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