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익사이팅존 설계 공모 문제 없다"…법원, 가처분 기각

김초롱 기자 입력 2025-05-26 15:54:11 수정 2025-05-26 20:45:56 조회수 80

광주시 영산강 익사이팅존 사업과 관련해
설계 공모작 선정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이 같은 이유로
탈락 업체가 낸 설계공모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영산강 익사이팅존은
북구 동림동 일대에 대규모 물놀이 시설 등
휴식 공간을 만드는 사업으로,
지난 2월 설계 당선작 선정 이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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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롱
김초롱 clkim@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혁신도시 공공기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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