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발암물질 측정 않고 배출...벌금 1백만 원 선고

윤근수 기자 입력 2025-05-27 11:19:11 수정 2025-05-27 17:38:45 조회수 50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환경 기술자로 근무하면서 포름알데히드와 에틸벤젠 등의 물질을 배출량 측정 없이 공기 중에 확산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행법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오염물질을 직접 측정하거나, 대행업체에 측정을 위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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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수
윤근수 gsyun70@gmail.com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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