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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바꿨는데...'얌체 주차' 캠핑카 그대로

김단비 기자 입력 2025-05-30 15:44:58 수정 2025-05-31 14:15:50 조회수 143

(앵커)
무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장기 주차돼 있는 캠핑카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한 달 이상 주차된 캠핑카를 지자체가 견인할 수 있도록 지난해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현장은 그대로라고 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자)
도심에 있는 한 무료 공영주차장입니다.

캠핑카와 카라반이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언뜻 봐도 그 수가 일반 차량보다 더 많습니다.

* 김정안/시민
"우리가 차를 와서 대다 보면 대야 할 자리에 캠핑카가 있고... 휴가 갔다 와서 그 자리 또 대 놓고."

인근 다른 주차장도 마찬가지.

2년 전 촬영했을 때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언제 세워뒀는지 모를 정도로 유리창에는 먼지가 수북하고, 대부분 연락처도 없습니다.

"이 캠핑카의 경우 계고장이 2장 붙여져 있는데요. 지자체 계도에도 불구하고, 캠핑카가 상당 기간 주차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계고 기간을 훌쩍 넘긴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공영주차장에 한 달 넘게 주차된 차를 지자체가 이동 명령을 내리거나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시행 1년이 되어가지만 현장은 그대로입니다.

한 달이 다 될 때쯤 주차장을 옮겼다가 다시 주차하는 얌체 사례도 있습니다.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CCTV가 없는 주차장은 담당자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A 지자체 관계자
"한 달을 남겨두고 다른 데 또 갔다가 다시 와버리고 그러면 법 적용이 안 돼 가지고..."

* B 지자체 관계자
"이쪽 저쪽으로 돌아다니시는 것 같긴 한데..."

캠핑카 장기 주차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자 주차장을 아예 유료화하는 지자체도 생기고 있지만 일반 시민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단속 방안과 캠핑카의 차고지 확보 의무 등의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캠핑카 #장기주차 #주차장 #유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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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김단비 rain@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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