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5.18 부상자회장의 당선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 정영호 부장판사는 5.18 부상자회 회원 2명이 제기한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치러진 선거에서 조규연 현 회장이 허위 학력을 기재하고, 이사회가 의결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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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