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5.18 부상자회장 당선 무효...절차상 하자

윤근수 기자 입력 2025-06-01 09:03:35 수정 2025-06-01 15:44:41 조회수 93

법원이 5.18 부상자회장의 당선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 정영호 부장판사는 5.18 부상자회 회원 2명이 제기한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치러진 선거에서 조규연 현 회장이 허위 학력을 기재하고, 이사회가 의결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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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수
윤근수 gsyun70@gmail.com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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