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 사전투표 기간에 여수에서 '유권자 실어나르기'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와 여수경찰서는 지난 29일 여수 한 복지센터에서 50여명의 유권자들을 태운 버스가 사전 투표소로 이동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인에게 임의로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유권자 #실어나르기 #교통편의 #선거법위반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출입처 : 순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