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2단독 안지연 부장판사는
동급생의 얼굴 사진으로 음란물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10대 학생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해 8월 광주 모 고등학교에
함께 재학 중인 여학생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SNS에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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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스포츠 전남8개시군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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