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급생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고교생 벌금형

김영창 기자 입력 2025-06-02 12:41:17 수정 2025-06-02 17:35:15 조회수 140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안지연 부장판사는 
동급생의 얼굴 사진으로 음란물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10대 학생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해 8월 광주 모 고등학교에 
함께 재학 중인 여학생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SNS에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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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스포츠 전남8개시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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