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10년 만에 강제 송환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법원에 낸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 김송현 부장판사는
"재판을 받던 중 도망간 사실이 있고,
또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허씨는 지난달 27일 뉴질랜드에서
국내로 송환됐으나 곧바로 법원에
구속 취소와 함께 보석도 신청했으며
보석 허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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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스포츠 전남8개시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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