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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시원 수도료 가정용 적용…최대 30% 감면 효과

김초롱 기자 입력 2025-06-10 11:04:51 수정 2025-06-10 15:46:17 조회수 43

광주 지역의 고시원 수도 요금 일부를
가정용으로 적용해,
비용 부담이 줄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고시원 전체 수도 사용량을
세대 수로 나누어
각각 평균 비용을 지불했는데,
세대분할 시
이 평균 사용량에서
15t까지 가정용 요금이 적용돼,
최대 30%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고시원 거주자가
행정복지센터에 세대분할을 신청한 뒤
고시원 운영자가 이를 확인하면,
가정용 요금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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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롱
김초롱 clkim@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혁신도시 공공기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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