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초수급비 5천여만 원 부당수령 70대 징역형

김영창 기자 입력 2025-06-16 13:51:24 수정 2025-06-16 18:53:00 조회수 78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변동 상황을 신고하지 않고
정부로부터 수천만원의 기초생활급여를 받은
혐의로 70대 여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사실혼 관계 남성이 제공한
주택에 거주하며 자식에 생활비를 받아쓰면서
2021년부터 2년 간 광주 서구청으로부터
생계와 주거, 의료급여 명목으로
5천여 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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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스포츠 전남8개시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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