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장 내 괴롭힘 전 광주시자원봉사센터장, 해고무효 소송 패소

김영창 기자 입력 2025-06-16 15:11:46 수정 2025-06-16 15:48:23 조회수 65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업무 지시 등을 이유로 파면된 전 광주시자원봉사센터장이 
해고 무효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 임솔 부장판사는 
전 자원봉사센터장 임 모씨가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모 씨는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장으로 
근무 중이던 2023년 10월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 업무 지시, 근태 불량 등을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파면을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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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스포츠 전남8개시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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