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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이주노동자 3명 이탈..강제추방 피하려고?

김규희 기자 입력 2025-06-16 18:46:32 수정 2025-06-16 21:25:10 조회수 203

(앵커)
완도의 한 다시마 어가에서 일하던 방글라데시 국적 이주노동자 3명이 본국으로의 인도를 앞두고 도주했습니다.

인권단체는 이들이 더 일하고 싶어 했는데도 당국이 강제추방하려 했다고 지적했는데, 지자체는 본인 의사에 따른 조치였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완도의 한 다시마 어가.

지난 10일 이곳에서 일하던 방글라데시 국적 계절근로자 3명이 행방불명됐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한 달 가량 이곳에서 다시마 건조 작업을 해왔는데요.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간 고용주와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고용주는 이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문제 행동을 반복해왔다며 완도군과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 측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지명철/다시마 어가 대표
"애들은 도저히 저희가 고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좀 어디 딴 데 보내든가 아니면 다시 귀국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면 좋겠다.."

연락을 받은 대사관 측이 이들의 조기 출국을 결정했고, 완도군에 통보했습니다.

완도군은 이들을 대사관 측에 인도하기 위해 버스터미널에 함께 대기하던 중 이들이 종적을 감췄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는 이들이 하루 15시간 이상 업무에 시달린 것은 물론 근로 의사가 있는데도 출국 위기에 놓여 도움을 요청해왔다며 명백한 강제출국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 조창익 /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공동대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서 출국이 반강제적으로 이뤄지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인권적일뿐더러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시도다.."

완도군과 대사관 측은 강제추방이 아니라 자진 출국이라는 입장입니다.

* 정인호/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고용주나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출국을 시켰으면 강제 출국이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방글라데시 당국에서 근로자들한테 개별적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출국을 했기 때문에.."

낯선 업무 환경과 문화 차이 등을 이유로 본국으로 가고 싶어 해 근로 기간이 남았는데도 조기 출국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 누 아메드/방글라데시 입출국 전담기구(BOESL) 부장
"일 자체가 좀 달라요 첫째. 둘째는 언어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음식 문제도 있어요."

도주 이유에 대해서는 귀국 결정 후 뒤늦게 마음을 바꿔 다른 일터의 동료를 만나 사업장 변경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현재 3명 중 2명은 대사관에 도착해 귀국 절차를 밟고 있는 반면, 1명은 연락이 두절된 상황.

완도군은 근로 의사가 확인된다면 다른 일터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재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완도군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자진출국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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