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업무 지시 등을 이유로 파면된 전 광주시자원봉사센터장이
해고 무효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 임솔 부장판사는
전 자원봉사센터장 임 모씨가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모 씨는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장으로
근무 중이던 2023년 10월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 업무 지시, 근태 불량 등을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파면을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해고무효 #소송패소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스포츠 전남8개시군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