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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유지에 비닐하우스를?"..해남군, 강제철거 예고

김규희 기자 입력 2025-06-18 18:19:52 수정 2025-06-18 18:22:12 조회수 321

(앵커)
해남에서 군유지를 무단 점유해 비닐하우스를 짓고 제3자에게 임대까지 해준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남군이 강제철거를 예고하면서 애꿎은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 임대인은 군유지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봄, 세종에서 해남으로 귀농한 40대 정 모 씨.

농사를 짓기 위해 비닐하우스 4개 동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농지대장 등록을 위해 면사무소에 갔다가 황당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임대한 하우스 일부가 해남군 상하수도사업소가 관리하는 군 소유 땅에 포함돼있어 사실상 무단 점유 상태라는 겁니다. 

* 정 모 씨/비닐하우스 임차인(음성변조)
"이 땅에 군유지가 포함됐기 때문에 농지대장 등록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농민수당이나 혜택이나 직불금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단 점유를 뒤늦게 인지한 해남군은 임대인에 원상복구하라고 계고장을 보내는 등 강제철거를 예고했습니다.

"해남군은 지적도 등 자료를 토대로 비닐하우스 4개 동 중 1개 동 절반가량이 군 소유 땅에 설치돼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계약금과 각종 투자비용 등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됐다면서 임대인을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게다가 모 정당의 부대변인으로 재직 중인 임대인 가족이 등기부등본상 가등기를 해놓아 정 씨가 피해 보상을 위해 재산을 압류하려는 절차를 가로막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임대인 측은 하우스가 들어선 곳 전체가 문중 소유의 사유지라고 주장하며 해남군에 지적 측량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 김창남/해남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전라남도 토지정보시스템이 좀 더 정확하니까 그것도 참고로 보고 나서 일부 (군유지) 점유가 돼있다고 판단하에 현장도 확인했고.."

해남군은 지적 측량 결과가 나오는 대로 무단 점유 면적을 확정하고, 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과 강제 철거를 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해남군 #비닐하우스 #군유지 #강제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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