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양 생활임금 조례안이 의회에서 부결된 것을 두고 지역 내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의회가 집행부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한 부적절한 결정이라는 주장과 함께 의회가 시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지 말라는 비판이 지역 시민사회에서 나왔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제33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1조 3천억원 규모의 세출 예산안과 함께 13건의 일반 조례안건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1년 여 넘게 의회에 계류해왔던 생활임금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상임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결국 부결됐습니다.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지난 해 7월 진보당 백성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광양시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 기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의회 산건위는 생활임금 조례안의 부결 사유로 민간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시 근로자들의 형평성 등을 들었습니다.
* 김정임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비정규직 위탁 근로자 등 일부에게만 적용될 경우 내부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존 공무직이나 정규직과의 임금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부결하고자 합니다."
백 의원은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산건위를 향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시 집행부 의견 만 전적으로 수용하고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부정한 부적절한 결정이라며 규탄했습니다.
* 백성호 광양시의원 (진보당)
"광양시장은 생활임금 제도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혔기 떄문에 아마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도 시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부결을 시킨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역 내 여진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양시의회 내에서 생활임금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존재하고 있는데다 지역 노동단체들까지 가세해 생활 임금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30여 개 자치단체들이 공공부문에 대한 생활임금제를 이미 도입 시행하고 있는 점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급격히 확산하는 분위기 속에서 의회는 다음 달 의회 회기가 시작되면 안건을 재 상정해 다뤄볼 여지가 있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시민사회는 광양시의회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 김진환 광양참여연대 사무처장
"시민사회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의회가 의회 스스로 무게와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을 위한 조례가 시민을 중심으로 두지 않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1년여 기간 동안 공전해 오다 의회 상임위에서 결국 부결되면서 다시 수면 위에 떠오른 광양시 공공부문 생활임금제.
이제 의회 내의 찬반 분위기를 넘어 지역 사회 내 첨예한 논쟁으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양시 #생활임금조례안 #생활임금제 #광양시의회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출입처 : 순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