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지시를 거부한
고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정부가 상고를 하지 않으면서
지난 10일 확정됐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안 치안감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 등이
모두 인정된다며
정부에 2억 5000만 원의 배상을 주문했습니다.
안 치안감은 5.18 민주화 운동당시
전두환 내란 세력의 발포와
강경 진압 지시를 거부했다
합동수사본부에 연행돼 고문을 당한 후
고문 후유증으로 별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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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혁신도시 공공기관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