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 상향' 조례의 재표결을 앞두고, 비공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늘(23일)부터 열리는 임시회 기간 동안 광주시가 재의를 요구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재표결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표결 방침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는 의원들의 객관적인 판단을 돕기 위해 재표결전에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월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 규제를 기존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광주시는 교통 혼잡과 아파트 미분양 심화 우려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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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혁신도시 공공기관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