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모욕' 30대 벌금형

김영창 기자 입력 2025-06-24 12:39:49 수정 2025-06-24 19:06:43 조회수 37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온라인상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유가족 대표를 모욕한 혐의로 30대
남성 유 모씨에게
벌금 3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유씨는 제주항공 참사 당시 박한신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두고 '가짜 유족',
'민주당 권리당원' 등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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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스포츠 전남8개시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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