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온라인상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유가족 대표를 모욕한 혐의로 30대
남성 유 모씨에게
벌금 3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유씨는 제주항공 참사 당시 박한신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두고 '가짜 유족',
'민주당 권리당원' 등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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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seo@kjmbc.co.kr
방송본부 콘텐츠팀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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