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 당시 당원들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광주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신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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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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