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중학교 운동부 학부모회에서
불법 찬조금을 조성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학교장 등 관계자 3명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운동부 학부모가 회비 명목으로
매월 1인당 5만~10만원의 불법 찬조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부모회비가 운동부 지도자에게
금품으로 제공됐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학교장등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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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혁신도시 공공기관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