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 상업지역에
주거시설 면적 비율을 높이는
광주시 조례 개정안이
긴 갈등 끝에 폐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늘(30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재표결했는데,
시의원 23명 전체 참여에서
찬성 13명, 반대 10명으로,
찬성이 출석 인원의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상업지역 주거시설 용적률을
기존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지난 2월 의결했지만,
광주시는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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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혁신도시 공공기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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