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광주 상업지역 주거시설 용적률 상향 조례 폐지

김초롱 기자 입력 2025-06-30 16:19:57 수정 2025-06-30 21:18:54 조회수 34

중심 상업지역에
주거시설 면적 비율을 높이는
광주시 조례 개정안이
긴 갈등 끝에 폐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늘(30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재표결했는데,
시의원 23명 전체 참여에서
찬성 13명, 반대 10명으로,
찬성이 출석 인원의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상업지역 주거시설 용적률을
기존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지난 2월 의결했지만,
광주시는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초롱
김초롱 clkim@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혁신도시 공공기관 담당

"더 따뜻하게 더 날카롭게"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