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 SRF 제조시설의
운영 주체인 청정빛고을이
광주시에 수천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해,
이를 예상하지 못하고 중재에 임한
광주시에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늘(30일) 오전 본회의에서
이같은 점을 지적하며,
광주시가 중재 합의 과정에서
배상 항목 등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았다며,
행정 무능이 시민 재정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청정빛고을이 돌연 최초 신청금보다
27배 높은 2100억 원을 요청했지만,
대부분 조정 사유가 아니다"라며,
"중재를 위임 받은 포스코이앤씨에
중재 종료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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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혁신도시 공공기관 담당
"더 따뜻하게 더 날카롭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