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공사장 인근 상가 피해.. "건설사가 책임져라"

임지은 기자 입력 2025-07-06 09:38:24 수정 2025-07-06 16:02:43 조회수 68

아파트 공사장 인근 상가에서 
균열과 누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기업 건설사가 
법정 다툼 끝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화순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한 법인이 
대기업 건설사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수 비용 9천 59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법인은 지난 2021년부터 생긴 건물 하자 피해가 
인근에 있는 신축 공사로 인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는데, 
건설사는 공사 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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