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전 보장과 진학 등을 빌미로
학부모들에게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아 챙기고
훈련을 명목으로 학대를 일삼은
광주 모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열린 오늘(8) 재판에 출석한 50대 전 모 야구부 감독은
학생들에게 폭행, 폭언을 행사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학부모 10여 명으로부터 받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은 훈련비인 만큼
청탁금지법 저촉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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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