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쓰레기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여러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전면 백지화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강현 광산구의회 의원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쓰레기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연기가
최소 1km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주민 동의 범위를 3백 미터로 제한한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입지선정위원회
주민 대표 선정도 부적절하고,
위장 전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절차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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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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