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휴일 촛불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금렬 교사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촉구했습니다.
민변은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 시절 백씨가 집회에 참석해
대통령 내외를 풍자하는 노래를 부른 행위는
시민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였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직무의 중립성과 국민 신뢰 확보를 의미하는 만큼
공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제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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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