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안위, 정기검사 마친 한빛 2호기 재가동 허용

임지은 기자 입력 2025-07-14 16:11:43 수정 2025-07-14 16:16:06 조회수 37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5월 17일부터 정기 검사를 한 한빛원전 2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 검사 항목 94개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4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계는 원자로 안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해서 일어나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인데, 임계 상태에 도달하면 원자로는 안전하게 제어되면서 운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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