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남의 한 농협 하나로마트 직원이 납품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뒷돈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사태가 일단락되나 싶었지만, 추가 수사 요구가 터져나오며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3년 문을 연 해남군 모 농협의 하나로마트.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간부 직원 김 모 씨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납품업자와 짜고, 식자재 등 하나로 마트로 납품하는 물건 값의 최대 15%를 부풀려 업자로부터 차액과 명절 인사비 등으로 6천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였습니다.
해당 농협 측은 대법원 판결이 난 다음 달 김 씨를 해직처리 했지만,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씨의 하나로마트 근무 기간이 규정에 비해 너무 잦고 길었던 점 등을 토대로 다른 임직원도 부패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 오영택 대표/협동조합 개혁과 감시를 위한 연대회의
"이것은 자기들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조합장이 제대로 인사관리를 했고 직원관리를 했다면 이런 부패 비리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해당 농협 측은 MBC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거래처 선정 등을 결정하는 상품구매협의회 역할을 강화하고 자체 감사를 확대 운영하는 등 재발 방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조합원들과 시민단체가 하나로마트 비리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는 가운데, 농협 측은 이들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갈등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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