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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누수 막으려고 한건데.. 옥상 지붕 비가림 시설 이행강제금 논란

유나은 기자 입력 2025-07-15 11:27:31 수정 2025-07-15 11:31:05 조회수 1419

(앵커)
우리 주변에서 지붕을 새로 올린 오래된 단독주택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무단 증축이어서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인데, 서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원주문화방송 유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은지 30년 된 3층 짜리 단독주택.

옥상에 올라가 봤더니 바닥에 여러겹으로 방수작업을 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런데 곳곳에 금이 가있고, 움푹 패인 자국도 눈에 띕니다.

결국 반복된 누수를 견디다 못해 6년 전 비가림 지붕을 설치했습니다.

* 진소리/원주시 단계동
"말도 못했는데. 곰팡이도 생기도 벽지도 떨어지고 여기가 제일 심해요. 2층까지 쫙쫙."

인근의 다른 건물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건물 노후로 비가 새면서 벽지가 벗겨지고 벽 곳곳이 갈라져 있습니다.

옥상 지붕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나서야 잠잠해졌는데 최근 사전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무단증축으로 신고가 들어왔다며, 기한 안에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 권영선/원주시 단계동
"7,8년을 골머리 썩고, 세입자 들어가고 나가고 하다가. 남들이 다 했더니 괜찮대. 그랬더니 저희도..불법인줄도 모르고"

이 주변 20여 세대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순전히 비가림 목적의 시설인 만큼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호소합니다.

"수차례 방수작업을 했지만 누수가 반복되자 어쩔수없이 비가림시설을 설치했다는 겁니다"

2017년 포항 대지진 이후 내진 설계를 해야만 증축이 가능하도록 법이 강화됐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해 엄두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단독주택 주인
"이런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다 불법이 되면 이것도 원주시에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돼요. 불법건축물이라고 낙인이 찍히게 되면 대출문제라든가 상가 인허가 이런게 다 안되거든요.."

실제로 이런 비슷한 민원이 전국각지에서 반복되자, 일정 기준을 갖추고 미관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노후 건물 비가림 시설 설치에 대해 "개선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거나, 감면해주는것이 바람직하다"는 국민권익위회의 판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충주 등 일부 지자체들은 자체 조례를 개정해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1 수준으로 경감해주는 조례를 속속 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하는 원칙이다' '실정을 모르는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원주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나은입니다.
 

#옥상지붕 #비가림시설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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